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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란 기준등록지 본적 조회 확인 본문
안녕하세요. 펙트인 사이트입니다.
먼저 등록기준지란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을 대신하여 "가족관계 등록부"가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작성되었던 "본적"주소도 "등록기준지"로 대체되었습니다.
기존 "호적"에서는 호주의 출신지 "본적"을 가족 구성원이 따라야 했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었지만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기준등록지로 부르기도 하지만 모두 같은 말이며 예전에 본적 주소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공무원 이력서 등 기타 많은 곳에서 등록기준지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현재 집 주소가 등록기준지인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에 정확히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준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주소를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하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에 프린터가 없어도 확인은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는 필수이며 없다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쉽게 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검색합니다.
처음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귀찮지만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원하는 것을 설치해 주세요.
물론 처음 방문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런 화면은 건너뛰게 됩니다.
이후 홈페이지로 들어가셨다면 당연히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증명서를 발급 프린터로 출력할 목적이라면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선택하여 프린터를 확인
그렇지 않고 등록기준지 주소만 확인 조회할 경우라면 "건너뛰기"
그리고 박스안에 입력할 내용을 입력하고 당연히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후 인증서 선택하고 빈칸을 채우시면 조회 확인하는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하나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선택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청대상자 본인과의 관계에 본인을 선택하며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표시됩니다.
물론 프린터가 있으면 깔끔하게 발급하셔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준등록지, 등록기준지 인터넷 조회 확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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