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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문콕 주차장 차량 뺑소니 범칙금

리포트 2018. 6. 11. 08:46

안녕하세요.  펙트이슈 사이트입니다.

 

과거에는 주차장 등에 주차된 자동차를 긁고 가거나 접촉 사고를 냈을 때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자동차를 손상시키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벌금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벌금 액수가 너무 적어 그냥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걸리더라도 벌금 내고 수리해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주차장이나 도로마다 감시카메라가 있고 자동차에도 블랙박스를 많이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가해 차량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먼저 연락해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 차량도 원만히 합의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정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다가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은 벌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문콕"은 주정차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물피 사고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물론 "문콕"도 벌금은 내지 않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문을 열다가 실수로 아주 작은 흠집을 낸 경우 피해차량의 차주가 과도하게 수리비를 요청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 흔히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혀 조심하지 않고 과도하게 자동차의 "문콕 테러"을 입힌 차주가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차장 넓이를 개선하는 한편 주차선을 잘 지키고 자동차에 문콕 방지 패드를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차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차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서로서로 조심히 하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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